이정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할 권리 명문화 및 기본원칙 신설: 기존 법은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과 부품 확보만 포괄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고 기본 원칙을 신설(제20조).
국민의 수리 선택권 보장과 제품 수명 연장을 국가 정책의 명확한 목표로 설정합니다.
2. 수리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화: 수리 가능 설계, 수리 관련 정보·부품 접근성 등 편의 요소를 정책적으로 구체화(제20조의2 신설).
단순 부품 확보 수준을 넘어 누구나 쉽게 수리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법에서 뒷받침합니다.
3. 제조·수입업자의 책무 강화: 부품·소모품 및 수리 관련 정보 제공 등 수리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의무를 부과(제20조의3 신설).
제품 전 생애주기에서 수리 가능성을 높이도록 기업의 책임을 명확화합니다.
4. 수리 생태계의 공정·개방성 강화: 사설 수리업체와 공식 서비스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의 공정경쟁과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 근거를 마련합니다.
消費자가 선택한 수리 경로를 존중하고 지역 수리 인프라를 활성화하도록 지원 방향을 제시합니다.
5. 이행 점검 및 제재 규정 정비: 수리권 침해나 의무 불이행 시 적용할 과태료 등 제재 근거를 명확화(제52조)합니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순환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환경적 편익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