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류 재고품의 소각이나 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류 기업들이 남은 재고품을 기부하거나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2. 의류를 제품 등 순환이용 촉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킵니다. 이를 통해 의류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더욱 활발히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법 개정은 자원 낭비와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의류 산업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국내에도 의류 재고품의 순환 사용을 법적으로 촉진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패스트 패션의 성장으로 인해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를 해결하고, 의류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며, 자원 순환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