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암표매매 온라인 거래 포함: 기존의 암표매매 처벌 규정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암표를 판매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파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 수위 강화: 암표매매, 무임승차, 무전취식과 같은 경범죄의 처벌 수위를 기존의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사회적 질서 확립: 이 법안은 이러한 경범죄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공공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영업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시대에 맞지 않는 기존 법률을 보완하여 더 효과적으로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사회 질서와 경제 활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