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에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2.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 법률에서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피해자를 보호하며, 사회적 문제의식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