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흉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기존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 수준이 상향 조정됩니다.
2.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가 마련되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다 엄격히 다루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흉기 관련 범죄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고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