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용 차량이나 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을 먹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무전취식/승차)에 대한 벌금 상한을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구류 또는 과료 처분 가능성도 명시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3. 매년 약 10만 건에 달하는 무전취식/승차 신고 건수와 관련하여, 자영업자와 택시기사가 신고 후 보상받기까지의 긴 시간으로 인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무전취식/승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와 택시기사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