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 물건을 던지는 위험행위로 처벌된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부과되었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을 강화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는 상습적이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위험행위로 인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건을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범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위험행위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