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령에서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며, 특정 조건에서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이러한 처벌을 강화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붓거나 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도록 변경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고, 규범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물건 던지기 등 위험한 행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