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매매를 오프라인의 특정 장소에서만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암표매매 금지 대상에 온라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을 포함시켜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암표매매 행위가 온라인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에 맞춰 온라인상에서도 이러한 불법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암표 매매 근절을 통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암표매매의 거래장을 규제하는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변화하는 거래 환경에 발맞춰 암표매매를 더 효과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