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경미한 벌금에 그치고 있으므로,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강화할 것입니다.
2.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거짓신고로 인해 사회적 법익이 심하게 침해되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거짓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억지로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