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내용:
- 법안에 따르면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 이 규정은 경기나 공연 중 일부 관람객들이 난입하거나 물병 등 이물질을 던져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공연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추가된 항목:
- 제3조제2항제5호가 새롭게 신설되어,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의 방해 행위가 경범죄로 명시되었습니다.
3. 이유 및 목적:
- 최근 스포츠 경기와 공연이 활성화됨에 따라, 관람객이 많아지면서 일어나는 방해 행위를 예방하고, 다수 관람객의 관람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질서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