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시는 물 사용방해, 물길의 흐름 방해, 무단소등, 미신요법, 야간통행제한 위반, 행렬방해 규정 삭제: 이는 현행법에서 효용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경범죄 규정을 제거하여 적절한 법적 처벌을 위함입니다.
2. “못된 장난 등으로”를 “정당한 이유 없이”로 개정: 법률 용어를 보다 적절한 표현으로 변경하여 법안의 이해를 용이하게 합니다.
3. 공공장소 등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 이를 통해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위협하는 주취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있어 비범죄화된 경범죄 규정을 정리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주취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