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언, 흉기 은닉 등을 통해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2.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공무수행 중인 자에게 내보이거나, 못된 장난이나 거친 말/행동으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경범죄로 명시합니다.
3. 현행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공무수행방해를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히 공무수행 방해에 대한 정확한 법적 제재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법안 취지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더 이상 문제로 두지 않고, 공무원의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