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주차단위구획에 걸쳐서 주차하는 행위를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2.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만 주차단위구획을 차지하는 행위를 동일한 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주차장 진입로를 막아 다른 사람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행위와 이로 인한 다른 사용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콕과 같이 주차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괴와 공간 확보를 위한 부도덕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