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암표 매매 처벌 강화: 기존에는 주로 오프라인, 즉 흥행장이나 경기장 등에서의 암표 매매만을 처벌하던 것을 온라인 상에서의 암표 매매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2. 재판매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포함: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습적으로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되팔거나 중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암표 매매 근절 목적: 이 법률안의 주된 목적은 이익을 얻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암표 매매 활동을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안은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의 행사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원가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되파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법적으로 이를 규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암표 매매로 인해 일반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전한 입장권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