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수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기술자 성실의무 신설: 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지적기술자에게 지적측량 자료관리와 관련한 성실의무를 신설합니다. 자료 유출 방지와 보관·처리의 적정성 확보 등 기본적인 관리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2. 위반 시 업무정지 제재 근거 마련: 성실의무를 위반한 지적기술자에 대해 지적측량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재 수단을 명문화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적 통제가 가능해집니다.
3. 조문 개정 범위 명확화(제42조, 제50조): 제42조제1항제3호와 제50조제1항을 개정·보완하여 자료관리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문화합니다. 조문에 해당 의무와 제재가 적용되는 대상과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4. 무자격자 측량 예방을 위한 자료통제 강화: 자료 유출로 인한 무자격자의 지적측량 수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책임 체계를 강화합니다. 측량자료 접근과 활용을 통제하여 측량의 통일성과 공공성 훼손 위험을 줄입니다.
5. 시장 질서와 재산권 보호 강화: 자료관리 책임과 제재 체계를 강화해 건전한 지적측량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서비스 신뢰도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적측량 자료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측량을 예방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