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측량업자의 계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끝내면 관련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 지금처럼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적을 등록하기를 기다리는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발주자와 행정기관 등이 측량업체를 고를 때 참고할 수행실적을 더 넓고 꾸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내용
측량용역 계약자료 제출 의무: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완료하면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 강화: 업체별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빠짐없이 쌓이도록 관리 방식을 바꾸려 해요.
업체 선정 정보 보완: 발주자와 행정기관 등이 측량업자의 수행실적을 확인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늘리려 해요.
제출 의무 위반 제재: 계약자료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측량업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사업수행능력 평가와의 관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해 실적을 공시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과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필요한 발주자와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측량업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되고, 그 결과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공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청해서 평가와 실적 공시를 받는 업체가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고, 나머지 업체는 수행실적을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업체를 고를 때 중요한 수행실적 정보가 관리체계에 충분히 모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계약자료 제출 의무 신설
제안안은 측량업자가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거나 완료한 경우,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제안 이유에서는 이 내용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 신설로 제시하고 있어요.
- 업체가 신청할 때만 실적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계약의 주요 단계마다 자료를 제출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거예요.
- 계약 체결뿐 아니라 변경과 완료 때도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어, 용역 진행 과정과 최종 실적을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 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과 제출 기한, 전자 제출 방식 등은 제안된 조항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후속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2) 측량업정보 관리체계 보완
발의 당시 설명은 측량업자의 계약자료를 바탕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이를 통해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발주자와 행정기관, 관련 단체 등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 자발적으로 실적을 등록한 업체에 정보가 집중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여러 업체의 계약과 용역 완료 정보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업체별 수행실적을 비교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다만 실제로 어떤 자료가 공개되거나 제공되는지는 제출 자료의 범위와 정보 관리·공개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3)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안안은 계약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 해요. 과태료를 통해 측량업자의 자료 제출을 유도하고, 종합관리체계에 실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방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어떤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세부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 과태료 상한이 50만 원이어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행정상 제재로 설계돼 있어요.
- 법안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의무와 제재로 확정되려면 심사와 의결, 이후 시행을 거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측량업자: 측량용역 계약을 체결·변경·완료할 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측량용역 발주자: 업체의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늘어나면 용역업체 선정에 참고할 자료가 많아질 수 있어요.
- 국토교통부: 제출받은 계약자료를 관리하고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반영하는 업무가 커질 수 있어요.
- 행정기관과 관련 단체: 측량업체의 수행실적을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때 관리체계의 정보를 더 활용할 수 있어요.
- 측량업체를 이용하는 공공·민간 사업자: 업체의 실제 용역 수행 이력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보의 정확성과 공개 범위에 영향을 받아요.
봐야 할 점
- 계약 체결·변경·완료 중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 제출 자료에 포함되는 계약금액, 용역 내용, 발주자 정보, 완료 여부 등의 범위가 개인정보와 영업상 정보 보호에 맞게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도 어떤 책임을 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종합관리체계에 모인 수행실적이 실제 업체 선정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이 법안의 핵심은 업체의 자발적 등록에 의존하던 수행실적 관리를 계약자료 제출 의무로 보완하려는 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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