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측량업 등록신청과 각종 신고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2.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제44조와 제105조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측량업에 관련된 등록과 신고업무를 우편이나 방문 신청으로만 처리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측량업 등록신청과 신고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측량업정보종합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측량업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