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정밀도로지도의 간행 심사 및 수정간행에 대한 특례를 신설합니다.
2. 정밀도로지도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규정을 통해 표준화하고, 관련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3.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설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을 지원하고, 국내 자율주행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