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되는 지도등은 색맹, 색약 등 색각이상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간행되어야 합니다(안 제15조제1항).
2. 국토교통부가 정보통신기술부와 협력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안 제15조제2항).
3. 공간정보 산업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기술의 보급 확대 및 산업화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안 제43조).
이 법률개정안은 색각이상자들이 지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과 관리를 위해 제시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색각이상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