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체 회의록 공개 의무화: 공간정보 국외반출 결정에 관한 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대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2. 지도 반출 조건 강화: 공간정보의 국외 반출 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하인 지도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데이터센터 설치 의무화: 공간정보를 반출받으려는 자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명시하여, 국외기업이 국내법 상의 보안조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안보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협상에 대비하여 국외기업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