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는 규정이 없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지도에 표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장애인 및 이동약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지역, 시설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을 지도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및 이동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과 이동약자들이 이동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무장애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이용할 시설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만, 이를 이용해야 할 사람들은 기본정보마저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이동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