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지적도 관리 기관의 지정: 현재 연속지적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를 관리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잡을 기관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안에서는 지적소관청을 명확히 연속지적도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관리 주체를 분명히 합니다.
2. 도면 정비 정책 수립: 연속지적도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여러 민원이 발생함에도 적절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정확도를 높이고 문제 발생 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합니다.
3. 토지소유권 보호와 신뢰받는 행정 실현: 정비된 연속지적도는 국민의 토지소유권을 보다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연속지적도의 관리와 정비를 통해 토지 관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자신의 토지에 관한 정확한 정보에 기반하여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마지막으로 그 결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