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문제점 해결: 현재 지적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성과검사를 받는 측량에 대해서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경계복원측량과 지적현황측량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지상경계점등록부의 확대: 경계복원측량과 현황측량을 포함한 모든 비이동지 측량에 대해서도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하여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토지 경계 관리가 강화되도록 합니다.
3. 주체 명확화: 각 측량 과정에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토지 경계 분쟁을 줄이고, 체계적인 경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