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아 대상 입학 및 배정 시험 금지: 학원 설립·운영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거나 수준별 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위반 학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유아 대상 시험 금지 의무를 어기고 평가를 실시한 학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 제재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과도한 사교육 경쟁 및 부담 완화: 소위 '레벨테스트'라 불리는 과열된 입학 시험을 근절함으로써 사교육의 조기 과열을 방지하고,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필요한 경제적 사교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4. 유아의 발달 단계 고려: 유아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과도한 경쟁 환경을 개선하여,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건전한 교육 환경을 학원 현장에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학원 입학 시험을 금지하여 사교육 과열을 막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