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제거합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교육부 소관의 행정 강제,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행정법 체계를 더 쉽게 이해하고, 행정법 적용관계가 일관되고 공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