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육감이 학원을 등록말소하거나 교습소를 폐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안 제17조).
2. 최근에는 법안이 법령에서 위임받은 규정을 넘어서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한정하기 위해 학원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고 합니다.
3. 또한, 학원 운영에 대한 규칙을 확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처분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안의 일부분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학원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원 운영에 대한 부조리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의 운영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