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강사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학원 운영자가 검증해야 합니다.
2. 강사의 자격,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학원에 게시하는 것 외에도, 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증 절차가 신설됩니다.
3. 이러한 검증 절차를 위반할 경우 학원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원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의 위조 문제를 방지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학원 강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