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처벌 제도의 한계 개선]: 현재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을 운영할 경우 등록 말소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운영으로 얻는 수익이 처벌로 인한 불이익보다 큰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2.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불법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안 제17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3. [경제적 제재 수위 강화]: 불법 학원 운영 등에 대해 해당 매출액의 100분의 30(30%) 이하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행위자가 얻은 수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여 불법 운영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학원 운영으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건전한 운영 질서를 확립하고 학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