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에 대해서도 등록을 말소하거나 일정 기간 교습을 중지시킬 수 있는 조치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관리 의무가 학원뿐만 아니라 교습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교습소에서도 어린이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학원과 교습소가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시, 정부가 더욱 엄격하게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 이용시설이 제공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성을 강화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담보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