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등록 조건 강화: 현재는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에만 학원으로 등록되지만,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도 등록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서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등록을 학생의 안전과 숙박시설 필요성 등의 기준에 맞추어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원 관리 강화: 경남 하동의 일부 서당에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학생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과외교습 영역 조정: 현재 과외교습은 학원에서만 가능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과외교습도 개인의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원의 숙박시설 등록 조건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보장하고, 학원의 관리를 강화하여 문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원과 과외교습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