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얻는 이익에 비해 현재의 제재나 벌칙이 미비하므로, 불법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2. 불법 학원 운영으로 발생하는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불법 학원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없애고 이를 예방하여, 학원 교육 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