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원 및 교습소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됩니다.
2.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들은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를 필수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3.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4. 집합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감염병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 등이 신설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역 조치와 제한적인 집합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서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