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된 내용: 기존 법률에 학원설립 및 운영자의 책무로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 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2. 불법촬영 방지: 개정안에서는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교습소에서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 강화: 이 정기 점검 규정을 통해 불법촬영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과 교습소에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