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해당 법과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했습니다.
2. 위와 같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각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