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법률 위반행위를 하고 있을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경우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행정제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간과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원의 부정한 운영을 방지하고, 교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학원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폐원 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행위를 막고 학원의 학습환경 개선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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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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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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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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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태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등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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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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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윤영덕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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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이송

강경숙의원 등 10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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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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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김용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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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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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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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성훈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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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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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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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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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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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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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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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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