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요건 완화: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을 위해 필요한 상시 구성원 수 기준이 기존 100인에서 50인으로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단체도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중앙행정기관 등록 확장: 비영리민간단체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할 수 있는 조건이 좀 더 유연해집니다. 기존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가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사무소의 개수나 소재지와 상관없이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3. 온라인 중심의 사업 환경 반영: 비영리단체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사무소가 1개뿐인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현대적 활동 양식을 법적 요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더욱 다양하고 유연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특히 소규모이더라도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이 제약 없이 등록하여 공식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