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공익사업 지원금을 결정하는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변화를 주려는 내용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의 수가 제한되어 일반 공무원이나 민간협력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포함됩니다.
2. 자격 기준 강화: 공익사업 선정에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 구성 시 추천 받는 인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더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3. 공익사업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사업 선정 과정에서 동일 단체에서 추천된 인원에 의한 셀프 특혜 문제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구조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을 통해 공익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공익활동 지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