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안 제4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등록의 말소, 보조금의 지원, 지원사업의 선정 등에 대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등에게 이양하여 주요 정책의 참여권을 규정하고자 함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3.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안 제12조).
이 법안은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