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적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함으로써, 등록 단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해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원이었던 벌금을 5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제도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며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난립과 요건 미충족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등록 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건전한 운영을 장려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