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등록요건 완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한 상시 구성원 수 요건을 기존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낮추어, 소규모 단체의 등록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2. 등록 가능 단체 범위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무소의 개수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모든 단체가 포함됩니다.

3. 사업 활동의 다양화 인정: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현재의 추세와 온라인 활동의 증가를 고려함으로써 등록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됨에 따라 그에 맞는 지원 체계를 갖추고, 소규모 단체라도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로써 이들 단체의 사회적 기여와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온라인을 포함한 넓은 활동 범위를 인정하여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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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하태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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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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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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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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