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재무·회계관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의2 신설)

2.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의 운영에 관련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서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비영리민간단체가 일정한 사업에 대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할 때, 수입·지출의 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재무·회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재무·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며 투명하게 재무·회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들의 활동과 사업이 공익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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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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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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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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