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사업보고서에 회계와 관련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2. 사업보고서에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자에게 처벌을 부과합니다.
3.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출받은 사업보고서의 주요내용과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기 위해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해 보다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