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충족 여부를 매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이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용도 외로 사용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을 경우, 해당 단체와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속한 다른 단체에 대해 5년 간 보조금 교부를 배제하는 처벌을 규정함.
3. 이러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을 엄격히 제재하고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통해 보조금의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