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장은 이를 평가하여 공개합니다(안 제4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회계감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 평가받아 공개합니다(안 제4조의2).
3.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연차 지원금은 국고로 반환해야 하며, 해당 사실은 공개됩니다(안 제4조의3).
이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여 비리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 공익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