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하는데 있어 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해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태영호

태영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민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성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재봉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윤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2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