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가 등록을 수리하는데 있어 요건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즉시 수리해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등록을 수리하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합니다. 허위 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엄격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