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금 설치: 최근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로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2. 안정적 생계 지원: 이 기금을 통해 국가가 환경재해로부터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3. 국가 식량안보 강화: 농수축산업인의 생계 문제는 국가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므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수축산업인들의 생계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재해 대응과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