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킨 자에게 오염물질의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되었습니다.
3. 오염물질 수거·처리비는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수수료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법률에 징수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오염물질의 수거와 처리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킨 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양환경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생태계와 주변환경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