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2.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

3.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단체가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 방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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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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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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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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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김원이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문대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위성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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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임호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공포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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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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