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한 규정을 삭제 및 개정합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 결정에 따라 필요성이 없어진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 기름화물 이송 작업을 하는 선박의 선장은 작업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작업책임자의 자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름화물 이송 작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름화물 이송 작업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 및 안전한 기름화물 이송을 촉진하고자 합니다.